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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 대상과 소득인정액 기준 및 신청 방법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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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혜 › 정책·복지 ✍️ 작성자: 생활지혜  · 🗓️ 2026년 10월 기준 ⏱️ 약 4분 읽기 💡 한줄 답변: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매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기본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부채가 차감 반영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며, 매월 25일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목차 급여 체계 및 선정 기준 공식 지표 주민센터 방문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지급액 결정과 자격 심사 핵심 질문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 및 공제 항목 방문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와 심사 흐름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 사전 점검하기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할 때 매월 지급되는 소득보장 급여입니다. 가구의 근로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합산 산정되다 보니 본인이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안내에서는 선정기준액 산정 체계와 필수 서류, 단계별 접수 절차를 명확한 기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01 급여 체계 및 선정 기준 공식 지표 ➤ 장애인연금은 소득 하위 70%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며 매월 25일에 수급자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70%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해당자)) 중 장애인연금 지급 목표 소득 하위 비율(보건복지부 고시) ...